KJC_RE
사업개요
  • 주      최
   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
  • 주      관
    (재)한일산업 · 기술협력재단
  • 사업대상
    중견 · 중소기업(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, S/W 업체 포함)
  • 사업내용
    일본 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
    (온라인 원격지도 병행도 지원)
  • 지원분야
   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
    1. ① 금속 · 기계가공
    2. ② 프레스 · 금형
    3. ③ 화학 · 고분자 · 고무 · 합성수지
    4. ④ 성형 · 주조 · 단조
    1. ⑤ 조립 · 자동화
    2. ⑥ 설계 · 개발 · 계측 · 시험
    3. ⑦ 열처리 · 표면처리
    4. ⑧ 설비 · 장비 · 플랜트
    1. ⑨ 전기 · 전자부품 · IT · 재료
    2. ⑩ 환경 · 에너지 · 섬유 · 식품
    3. ⑪ 경영지도 · 생산최적화
    4. ⑫ 기타 생산기술
    5. ⑬ 마케팅 · 수출지원
  • 지원기간
    2023년 1~12월 중 최대 8개월 (기업의 신청 및 매칭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할 수 있음)
    *지원과제 유형 등에 따라 차등
  • 지원내용
    기술 지도
    ① 오프라인 지도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
    자문료 - 월 15일 미만 지도 시 1일 200,000원 지원 (단, 월 300만원 상한)
    체재비 - 월 15일 미만 지도 시 1일 80,000원 지원 (단, 월 120만원 상한)
    항공료 - 소요금액의 50% 지원 (단,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)
    통역료 - 소요금액의 60% 지원 (단, 1일 18만원 상한, 월 270만원 상한)
    격리 관련
    부대경비
    - 격리면제/단기격리 목적의 출입국 제반 소요금액의 80% 지원
    (일본내 건강진단 비용, PCR검사비용, 비자신청, 대행수수료 등)
    ② 온라인 지도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
    발굴의뢰 자체발굴
    자문료 - 월 15일 미만 지도 시 1일 250,000원 지원   (단, 월 375만원 상한) - 월 15일 미만 지도 시 1일 200,000원 지원   (단, 월 300만원 상한)
    통역료 - 소요금액의 80%(통역료 1일 최대 240,000원, 숙박비 1일 최대 50,000원)
      (단, 통역료 월 360만원 상한, 숙박비 월 75만원 상한)
    지도부대경비 - 기술자 일본 현지 지도활동비(현지이동여비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 등), 화상장비(웹캠, 일체형   스피커 · 마이크)의 80%(단, 월 60만원 상한)
    자료번역비 - 소요금액의 80% (단, 월 30만원 상한)
   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

    기술력이 기반이 된 일본 마케팅 전문가와 매칭을 통해 일본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현지 산업별 정보(특허, 규제, 시장조사 등) 및 현지 마케팅활동(일본 전시회 참가 등) 지원
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비고
    자문료 - 소요금액의 지원 50%   (월 300만원 상한)
    체재비
    (국내교통비등을
    포함)
    - 월 80만원
   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 1일 80,000원 지원
    · 일본기술자 방한
    · 한국기업의 방일
    (일본전시회 참가, 일본기술자와 일본기업 견학 목적 방문 시 / 기업당 2인 )
    항공료
    (배편 포함)
    - 소요금액의 50% 지원 (단,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)
    통역료 - 월 270만원
    - 소요금액의 60% 이내에서 1일 최대 180,000원
    마케팅 지원비 - 소요금액의 70% 지원(연 500만원 상한)
    - 전문가 일본 현지 활동비(현지 이동여비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, 관련 전시회 참가비) / 수출인허가 관련비(대행,등록,인증 등) / 제품 홍보 관련비(홍보물 제작 및 번역, 제품테스트, 검수/검증 관련비, 샘플우송 등)
    - 온라인 환경 조성비(웹캠,일체형 스피커·마이크, 솔루션 사용료, 화이트보드)
    격리관련
    부대경비
    - 격리면제/단기격리 목적의 출입국 제반 소요금액의 80% 지원
      (일본내 건강진단 비용, PCR검사비용, 비자신청, 대행수수료 등)
    ·일본기술자 방한
    • 상기 지원금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책정‧차등 지급)
      • (S등급: 지원금의 100%, A등급: 90%, B등급: 80%)
    • 동일 기술자를 활용하는 기업일몰제 해당기업(계속 지원기업)의 경우 발굴의뢰 5회, 자체발굴 4회로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2년임
    • 지원제외 사항
      •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휴․폐업 등 금융상의 문제 및 공적기관 등에서 제재를 받은 후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      • 관련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기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
      • 기타 객관적 평가에 의거, 고용인력과 이해관계(자회사, 출자법인)가 있거나 동일 인력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기업, 고용인력이 재직자인 경우(기술사사무소 등 컨설팅 운영 제외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