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JC_RE
사업개요
  • 주      최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주      관
    (재)한일산업 · 기술협력재단
  • 사업대상
 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견‧중소기업
    (※플랜트, 항공부품, 자동차부품, 기초소재, 전기/전자부품, 의료기기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기업)
  • 사업내용
    일본 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
    (온라인 원격지도 병행도 지원)
  • 지원분야
   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
    1. ① 금속 · 기계가공
    2. ② 프레스 · 금형
    3. ③ 화학 · 고분자 · 고무 · 합성수지
    4. ④ 성형 · 주조 · 단조
    5. ⑤ 조립 · 자동화
    1. ⑥ 설계 · 개발 · 계측 · 시험
    2. ⑦ 열처리 · 표면처리
    3. ⑧ 설비 · 장비 · 플랜트
    4. ⑨ 전기 · 전자부품 · IT · 재료
    5. ⑩ 환경 · 에너지 · 섬유 · 식품
    1. ⑪ 경영지도 · 생산최적화
    2. ⑫ 기타 생산기술
    3. ⑬ 마케팅 · 수출지원
  • 지원기간
    2026년 1월 ~ 8월 중 최대 8개월
    (기업의 신청 및 매칭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할 수 있음)
    *지원과제 유형 등에 따라 차등
  • 지원내용
    ① 기술현장지도
    지원항목 지원내용
    발굴의뢰 자체발굴
    자문료 일 30만원, 월 최대 300만원
    (시간당으로 계약 시, 75,000원/시간)
    일 25만원, 월 최대 250만원
    (시간당으로 계약 시, 62,500원/시간)
    통역료 [통역료] 일 최대 18만원, 월 최대 180만원
    [통역숙박비] 1일 최대 5만원, 월 최대 50만원
    기술자 항공료 왕복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50%
    기술자 체재비 일 10만원, 월 최대 100만원
    기술자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 실비 80%
    지도부대경비 소요비용의 80%, 월 최대 60만원
    (화상솔루션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, 자료구입비)
    ② 마케팅수출지도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자문료 소요비용의 50%, 월 최대 300만원
    통역료 [통역료] 일 최대 18만원, 월 최대 180만원
    [통역숙박비] 1일 최대 5만원, 월 최대 50만원
    항공료 기술자(방한) 왕복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50%
    기업(방일) 왕복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50% / 1인 제한
    (기술자와 동행하여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 시)
    체재비 기술자(방한) 일 10만원, 월 최대 100만원
    기업(방일) 일 10만원, 월 최대 100만원 / 1인 제한
    (기술자와 동행하여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 시)
    기술자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 실비 80%
    지도부대경비 소요비용의 80%, 월 최대 60만원
    (화상솔루션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, 자료구입비, 홍보물제작비, 수출인허가비)
    • 상기 지원금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책정‧차등 지급하며, 2026년도 지원규모 등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(S등급: 지원금의 100%, A등급: 90%, B등급: 80%)
    • 2026년도 사업부터 계속지도 유형의 기업일몰제 폐지
      (*기업일몰제 : 발굴의뢰 5개년, 자체발굴 4개년 지도 후 2년간 참여제한 제도)
    • 지원제외 사항
      •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휴․폐업 등 금융상의 문제 및 공적기관 등에서 제재를 받은 후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      • 관련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기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
      • 기타 객관적 평가에 의거, 고용 인력과 이해관계(자회사, 출자법인)가 있거나 동일 인력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기업, 고용 인력이 재직자인 경우(기술사사 무소 등 컨설팅 운영 제외) 등